마. 집행당사자의 대리
집행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그가 임의로 선정한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집행법원, 수소법원의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민집 23조 1항, 민소 87조).
그러나 집행법원, 수소법원이 단독판사일 경우에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당사자와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88조 1항, 2항, 민소규 15조 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88조 3항).
위 대리허가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송민 91-1의 준용).
민사소송규칙 15조 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과 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과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비변호사 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절차에서 청구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비변호사 대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금지설과 허용설이 있을 수 있지만, 집행절차에서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나누는 제도가 없으므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비변호사 대리의 허용 여부를 정하는 민사소송규칙 15조 1항은 집행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집행기관은 대리인에 의한 집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임장 기타 서류에 의하여 그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민소 89조의 준용).
대리권을 개개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수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다(민소 9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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